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김 모(4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해 행위는 정당한 노조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결단에 속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서울메트로의 조직개편이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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