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집행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단 불법집회 행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키로 했다며 집회시위 관리지침 하달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때 차벽에 의존하며 시위대를 차단하는 방어적 대응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집회 후에는 수사전탐팀을 운용해 추적·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증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물포 및 분사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분사기는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캡사이신' 성분의 약을 뿌리는 집회 대응 도구다.
경찰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34개 중대의 ‘경찰관기동대'를 불법폭력집회 현장에 주력으로 활용한다.
게릴라식 거리시위에 대해서는 거점 타격대를 운용해 대응하고 상습 시위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불법폭력 시위자 및 단체에 재정적 제재조치 ▲준법 집회시위 풍토 조성 ▲준법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고성능 채증장비 보강 및 채증요원 전문교육 실시 ▲집회시위 현장관리 매뉴얼 재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적 준법 집회는 주최 측의 자율 관리를 유도,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하지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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