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잔반 재사용이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음식에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해 9~10월 지방식약청 등을 통해 일반음식점 9만670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전체 업소의 4.4%에 해당하는 3980곳이 잔반을 손님식탁에 다시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해 11월 잔반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업계의 충격 등을 감안, 6월31일까지 3개월간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등을 벌여 업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검사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위반사실이 반복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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