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도피 혐의’민노총 간부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2 1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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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여교사 A씨의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와 비슷한 시기에 지명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민노총 및 전교조 간부들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간부들은 민노총 사무총장 이 모(55)씨, 민노총 재정국장 박 모(44)씨, 전교조 전 부대변인 손 모(34·여)씨, 전교조 전 사무처장 박 모(45)씨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외에도 성폭행 사건에 가담해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 전교조 여교사 A씨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범행에 피동적으로 가담한 점 ▲범인도피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당하였던 점 ▲사건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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