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성상납 피해자로 알려진 박 모(당시 23세)씨는 2006년 9월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해지 및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술자리 합석, 손님 접대 등을 요구하면서도 전속계약금 300만원을 1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송 제기 당시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지 못하게 하자 김씨가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모델료 수백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씨는 그러나 같은해 11월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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