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함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대에 처음 올라서는 순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법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판단은 재판 당사자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돈이나 권세를 가진 자, 큰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라고해서 달리 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관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발견되는 법이 자기 자신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반한다고 해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문제가 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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