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애인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 감금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동영상을 촬영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인터넷 채팅 중 욕설을 한 상대방을 감금·폭행한 이 모(18)양과 엄 모(21·여)씨를 공동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16)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양 등은 2월6일 새벽 4시께 국내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문 모(18)양과 애인문제로 다투던 중 문양이 먼저 욕설을 하자 ‘밥을 사 주겠다’는 거짓말로 약속장소로 유인, 엄씨의 독산동 자취방에서 5박6일간 감금·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양은 2개월 전 채팅사이트에서 남자 행세를 하는 엄씨를 만나 인터넷상에서 애인관계로 지냈지만, 최근 문양이 엄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제안하자 이를 못 마땅히 여겨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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