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대표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1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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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조금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일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횡령 비리 수사결과와 관련,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2000년 9월 환경련 회계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개설한 계좌로 환경센터 리모델링 기부금 3억원을 받은 뒤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1억원, 자신의 전세금으로 3000만원으로 사용하는 등 총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또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3억4500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남양주시 금곡산업단지 시행사 대표인 이 모씨로부터 “경기도 및 남양주시 관계자에게 청탁해 용도지역 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의 장학금 횡령으로 지급 대상자 2명이 총 2400만원을 받지 못했으며, 6명의 지급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을 뒤늦게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 모 전 환경련 팀장과 박 모 간사를 최 대표와 공모해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등 환경련 및 환경재단 전직 간부 5명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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