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멋대로 바꿔 대학동문 딸 합격시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1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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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前인사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1일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지인의 딸을 합격시킨 한국전력거래소 전 총무인사팀장 백 모(5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총무인사팀장으로 2006년 전력거래소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학동문 김 모씨로부터 딸이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용 및 전형 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해 실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김씨 딸의 전공 학과를 포함한 5개 전공을 이수한 사람이 아닐 경우 ‘전공미달'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5개 전공 이수자에게 전공점수 만점인 40점을 부여해 김씨 딸을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켰다.

그러나 백씨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씨 딸의 필기시험 성적이 나빠 최종 합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임의로 외국어, 출신학교, 연령 등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를 조정, 김씨 딸 전공분야에서 실제로 1위를 한 조모씨를 불합격 처리하고 김씨 딸을 최종합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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