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월14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김포의 한 상가에 침입해 노트북 1대와 현금 등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77회에 걸쳐 총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상가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출소 후 범행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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