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소액주주 1781명, 상하이車 상대 손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1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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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부실경영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액주주 1781명이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차 부실사태의 직접적인 이유는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저지른 불법과 경영실패, 잘못된 매각을 강행하고 불법을 방조한 정부에 있다""며 “상하이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최형탁 전 사장과 장쯔웨이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것""이라며 “주요 손해배상 대상은 부당한 자기거래, 회사 전산망을 통한 완성차 기술에 대한 불법유출, 투자약속 미집행에 따른 쌍용차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천문학적인 전체 피해액은 재판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여 산정할 것""이라며 “우선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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