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쌀 포대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이를 인천과 서울 일대에 판매한 B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당진에서 생산한 쌀 4만7000포대(시가 15억8000만원 상당)를 강화·김포 쌀로 재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키고, B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쌀 6000포대(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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