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치기 일당 12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1 2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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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경찰서는 31일 일명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중국으로 현금을 불법 송금한 중국교포 조 모(43·여)씨 등 1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정상적인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화 8500만원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계좌 운영자 및 불법 송금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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