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 1억 편취… ‘보험왕’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1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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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금로)는 31일 보험계약 체결 시 나오는 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 및 지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보험료 납부를 위해 고객 투자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안 모(44·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박 모씨의 보험을 고객 최 모씨 명의로 변경한 뒤 해약해 인출하는 수법으로 7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등 고객 3명의 보험금 1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자신의 아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박씨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되도록 전산처리해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보험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에게 고액의 투자수익을 준다는 명목으로 27억여원을 투자받아 자신의 보험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2004년 한 해 동안 보험영업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설계사에게 수여되는 골드멤버 타이틀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안씨의 연간매출액 1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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