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자신의 후배와 시민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A(29)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새벽 3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남동구 구월동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후배 B(27)씨의 왼쪽 손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새벽 3시20분께 부평구 청천동 인근의 한 병원 앞에 내린 뒤 이곳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운전사 C씨(27)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협박하며 C씨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팔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C씨를 찌른 뒤 태연하게 C씨의 차량에 앉아있었고,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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