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백령도 어민 김모(54)씨 등 21명이 “용기포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나잠어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백령도 주민들 용기포항 개발사업 손배소
인천지법 “관련규정 없다” 기각
백령도 ‘해녀'와 ‘해남'들이 용기포항 개발에 따른 어업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백령도 어민 김모(54)씨 등 21명이 “용기포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나잠어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어업은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옹진군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원고들의 나잠어업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용기포항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명백하다""며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나잠어업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옹진군도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1998년 5월~2003년 5월까지 백령도 지선해역에서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해 낫이나 호미, 칼 등을 이용해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해녀와 해남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김씨 등은 2003년 1월15일 용기포항 개발사업 어업보상업무를 맡은 농업기반공사가 옹진군에 용기포항 수역내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한 뒤 나잠어업 연장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업 손실보상도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어업은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옹진군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원고들의 나잠어업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용기포항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명백하다""며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나잠어업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옹진군도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1998년 5월~2003년 5월까지 백령도 지선해역에서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해 낫이나 호미, 칼 등을 이용해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해녀와 해남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김씨 등은 2003년 1월15일 용기포항 개발사업 어업보상업무를 맡은 농업기반공사가 옹진군에 용기포항 수역내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한 뒤 나잠어업 연장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업 손실보상도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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