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대표 또 영장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9 1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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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다퉈볼 여지”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부장판사는 28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알선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7년 경기 남양주시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K개발 오 모씨로부터 경기도와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부지 확대 및 용도 변경을 위해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최 대표는 또 환경운동연합의 정부 및 기업 보조금 2억여원을 빼돌려 동생의 사업자금, 딸 유학비, 펀드 가입,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와 함께 환경재단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2003년까지 환경련 대표를 지낸 뒤 2004년 환경재단 대표에 취임했으며 이후 명예직인 환경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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