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후원금 수억 빼돌려 회계책임자 집유 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9 1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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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쓴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장구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 의원의 후원금 등을 개인의 빚을 갚는 등 사적 용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를 갚은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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