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은 “불구속 수사를 바란다”며 이같은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사퇴 발언은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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