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6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 위해 배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 쟁점은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으나 양측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국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증인 신문으로 60시간, 그 외 증거 조사로 55.5시간 등 총 115.5시간이 필요하다”며 증인 61명을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을 제출해야 함에도 검찰은 같은 시각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모든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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