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인태 前차관 8억 수수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5 19:2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8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장 전 차관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는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피의자 궐석 상태에서 구속 전 심문 없이 진행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장 전 차관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었던 2004년 6월 재보선 때 2차례에 걸쳐 박 회장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박 회장은 “마음 크게 먹고 한번 도와주라”는 노건평씨의 말에 장 전 차관을 돕기로 결심,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던 김태웅 전 김해시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평씨와 장 전 차관은 장 전 차관이 경남도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그를 돕기 위해 박 회장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은 박 회장의 측근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시장이 창원 모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주고 받았다”며 “건평씨가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