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MB사위 조현범 무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5 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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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보유출 정황 못찾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 부사장이 엔디코프 투자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S투자자문사를 통해 엔디코프에 투자했으며, 해당 자문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엔디코프에 분산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조 부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 기준으로 (엔디코프 투자에) 큰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투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부사장은 자신과 가족들의 투자금 400억원 가운데 투자자문사를 통해 엔디코프에 7억원을 투자, 1억1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하지만 검찰은 조 부사장이 엔디코프를 인수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35·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사전에 앤디코프 미공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 부사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보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을 2007년 2월28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조 부사장이 28일 이전에 전체 주식의 74%를 취득한 사실에 주목해 통상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와 패턴이 다르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코디너스의 유상증자 과정에 조 부사장이 40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조 부사장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순수한 투자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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