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자살 인과관계 밝혀질땐 보험금줘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5 1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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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가입자의 질병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J보험사가 “사망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정 모씨와 정 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정씨 등에게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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