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지방공사는 이던하우스의 건축비를 3.3㎡당 585만원이라고 공시했지만 턴키입찰, 광고홍보대행비, 분양대행, 기타 비용 등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3.3㎡ 392만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던하우스 분양공고문에 공개된 건축비와 서울 SH공사가 공개한 장지택지지구(2007)의 건축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장지지구의 건축비는 3.3㎡당 307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던하우스는 278만원이나 높은 585만원""이라며 “공사기간의 시차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지방공사에 택지를 공급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 역시 “택지 조성원가가 1㎡당 241만원에 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당 311만원에 공급, 308억여원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시민들에게 전가됐다""며 “택개개발시행자와 건설업체 폭리를 취하는 로또식 광교신도시 개발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만도 자재 등의 가격이 올라 물가상승률이 15% 이상 나타났다""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건축비에는 이같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택지 구입시 금융기관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자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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