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5 1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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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마취제로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간호사 출신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오 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가 오씨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오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오 모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의 형벌""이라며 “오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교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씨는 2002년 6월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 모(38)씨와 결혼했으나 가씨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난관에 봉착, 2007년 10월 가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가씨가 자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 3억원을 타려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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