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채무자 폭행 2명 쇠고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5 1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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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는 24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여성 채무자를 폭행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고리사채업자 김 모(41)씨 등 2명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채무자 한 모(42·여)씨가 지난해 빌린 360만원을 제때 갚지 않자 사무실로 불러들여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빌린 당시 대부업법은 69%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연 236%의 고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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