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치사 경관 파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4 1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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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밝혀 최근 경찰 간부가 요금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 사망케 한 것과 관련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해당 직원인 구로경찰서 소속 이 모(45) 경위를 직위해제 및 파면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주 청장은 전체 직원 가족들에게 21일 발송한 편지를 통해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각 언론에서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치사, 살해하였다고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며 “이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파면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청장은 “이 경위의 경우 택시기사에 대해 폭행치사로 합의하려고 하면 큰 비용이 들고 어쩌면 집, 퇴직금까지 날리고 앞날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름그대로 가정파탄이 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청장인 저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어 경찰관 가족들에게는 음주를 적극 자제시켜줄 것을 강조했다.

주 청장은 “최근 직원의 자체사고가 퇴근 후 휴무·비번날 발생하는 바 이는 저희 감독자들이 실질적으로 막기 어려운 일""이라며 “여러분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팔 걷고 나서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가족들에게 “휴무·비번날 각종 모임, 행사시 술 절제하라 등의 다짐을 받고 모임 행사 진행 중에는 몇 차례 전화하여 다짐 사항을 재차 확인해주라""며 “행사가 종료되면 조기 귀가, 대리운전을 독촉해야하며 주간 근무 후 오후 6시 퇴근시는 일찍 귀가, 과음방지 등 요구하는 전화를 몇 차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청장은 “서울청 전 직원의 건강, 비리방지, 가족 보호 등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직원 보호 차원에서 글을 보내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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