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은 ‘눈먼 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4 1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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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려 22억 챙긴 前토공직원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는 24일 허위로 토지보상금 청구서류를 만들어 20여억원을 빼돌린 전 한국토지공사 직원 나 모
(38)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씨와 공모한 최 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7월까지 화성 동탄신도시사업단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모 등 제3자 명의로 허위 보상금 청구서류를 만든 뒤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된 보상금을 빼돌리는 등 18차례에 걸쳐 21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최씨는 나씨와 함께 공장의 보상금을 부풀려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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