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로비’ 이광재 영장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4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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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 소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박 회장 측근을 만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정규씨와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낸 장인태씨를 22일과 23일 잇따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수석은 2004∼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포함해 총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돈을 건넨 이유가 이권을 봐달라는 청탁이었는지 등을 조사한 후 알선수재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차관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었던 2004년 6월 재보선 때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차관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장 전 차관이 돈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3일, 지난해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돈을 받은 이후 실제 국세청 관계자 등을 접촉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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