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 수익금을 협약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위탁협약서 상 대행료 사용이 게시대 유지 관리 및 생체협 육성기금으로 사용이 제한됐음에도 불구, 일반 업무비로 사용한 것이 시 감사실에 적발돼 담당자의 징계 권고를 받았으나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23일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생체협은 위탁협약서를 무시하고 광고주로부터 징수한 대행료 수입금을 식대, 기부금, 격려금 등 일반 업무비 명목으로 수년여에 걸쳐 수억여원을 사용 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생체협이 부대사업으로 수년여간 관리대행해 온 시 전역의 광고물 게시대 75곳의 수익금을 인지대와 인건비만을 제외하고 일반 업무비로 임의 사용해 왔음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자를 경징계 처리할 것을 생체협 인사위원회에 통보(권고)했다.
감사실의 징계권고는 게시대 위탁협약서 제11조(대행료 사용)에 명시된 ‘대행료 수입은 게시대의 유지 관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대 유지관리 사용 잔액은 ‘을’(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생체협 인사위는 시 감사실의 이같은 징계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실에 이의 신청을 했고 감사실이 재차 이를 기각 처리하자 자체인사위원회를 통해 경고처분으로 서둘러 진화했다.
허나 생체협은 여전히 시 감사처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생체협 김모 과장은 이와 관련해 “대행료 수입액 중 일부를 일반 업무비로 사용한 것은 위탁 협약서에 준해 사용된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팀 관계자는 “게시대의 수입금은 전액 육성기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업무비로 잘못 사용한 것을 적발해 관련자를 경징계 처리 해줄 것을 생체협에 통보 했으나, 이의 신청을 접수해와 기각 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재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