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04∼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돈을 건넨 이유가 이권을 봐달라는 청탁이었는지 등을 조사한 후 알선수재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후배인 박 전 수석은 1995년 대검찰청 공보관을 지내는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전 수석에 이어 민정수석이 됐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재보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이때를 전후해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남해 출신인 장 전 차관은 행시(1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행정자치부 공보관, 자치행정국장, 경남도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차관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장 전 차관이 돈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영장심사는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늦게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조사와 계좌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박 회장 측과 접촉,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의원의 보좌진을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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