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석대상 협약의 112개 중 87개(79.5%)가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노동부는 주장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위법 사항은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 착용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허용 등이다.
노동부는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지명하거나 법령·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17.1%(2554개 조항)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다.
또 노조의 통보로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행사와 회의 참여 등 제한 없는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사항의 경우 교섭대상에 해당되지만 사회통념상 내용 및 정도가 과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교섭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처벌할 예정”이라며 “부당·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차기 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이같은 지침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노사간에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 이뤄졌는데 수천명이 서명한 것을 파기하고, 문구를 수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히 124개 지구가 동시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공문은 현장을 경직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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