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변압기 처리업체대표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3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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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이군경회 비리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3일 대한상이군경회 폐변압기 수익사업권과 관련해 수 억원의 금품을 건넨 폐변압기 처리업체 D사 대표 김 모(5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상이군경회 복지국장 이모씨 등을 통해 강달신 상이군경회 회장에게 “영남지역 폐변압기 사업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권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난 1월까지 총 2억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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