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학교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정크푸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내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해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식품들을 추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둬 지도·계몽에 나서는 한편 식품업계의 자발적 영양성분 재조정도 함께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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