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에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최 교장이 38년 간 성실히 교직생활을 임했고 정년이 1년 남짓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 교장은 지난해 6월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 학년별 학부모 회장 3명을 불러 “전교조가 교육의 수장이 되면 학교 선택권이 없어지고, 학생 학력평가와 수준별 교육도 할 수 없다”며 공 교육감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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