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前정무특보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2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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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0일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특보는 조영주 전KTF 사장에게서 5000만원, 김 모 두산중공업 사장에게서 2000만원, 정대근 전농협중앙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05년 11월∼2006년 10월 사업가 김 모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운전기사 급여(월 170만원)와 차량유지비 등 20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9월과 2006년 1월 및 9월 세차례에 걸쳐 후원자인 조 모씨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관리하고 있던 지인들에게 총 59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도록 한 혐의도 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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