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운동복 공동구매 취소 소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9 1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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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입찰방법등 절차상 문제로 경기도 구리시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설문조사까지 실시해 체육복을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했다가 추진위 구성, 입찰방법 등 절차상 문제점으로 인해 취소하는 소동이 벌여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구리시 인창동 동인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체육복 공동구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동인통신(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재발송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해 11월10일 학생들의 체육복을 공동구매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2115명의 재학생 가운데 1780여명이 구입을 희망함에 따라 공동구매를 결정했다.

따라서 운영위는 색상과 디자인이 다른 3가지 체육복을 선정해 판매업자를 통해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체육복 대금 2만원씩을 운영위원 6명이 학년별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통인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그러나 운영위의 이같은 공동구매 절차에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학부모와 학교 주변 체육복 판매상들의 반발이 관할교육청 항의로 이어져 급기야 교육청측에서 지난 16일 동인초교 관계자에게 중단을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때문에 동인초교는 ‘동인통신’을 통해 공동구매 취소를 통보를 하고 각 계좌에 입금된 약 200여 만원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상황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복 등을 공동으로 구매할 때는 ‘추진위원회’라는 자율적인 기구를 학부모들이 구성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인초교 운영위에서 체육복 공동구매를 위해 운영위원이 개설한 통장으로 금액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원장 A 모씨는 “체육복이 흰색이라서 빨리 더러워서 약 1, 2년 전부터 학부모가 건의를 받고 작년부터 학부모 운영위서 디자인했으나 반대가 있어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교장 A 모씨는 ‘운영위의 체육복 공동구매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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