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들 중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파면이 확정되면 이들은 불명예제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법무관들도 전역 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취하한 3명의 법무관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안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 금지 조치시킨 것에 대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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