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2명 파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9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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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다른 3명은 경징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현역 군 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파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 중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파면이 확정되면 이들은 불명예제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법무관들도 전역 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취하한 3명의 법무관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안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 금지 조치시킨 것에 대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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