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민노총 산하단체에 지시했다”며 “이러한 요구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으로 볼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했지만 민노총 산하 16개 연맹이 모두 동참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저지, 업무를 방해했으나 업체 등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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