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토지공사 판교사업단과 시공사인 J모종합건설(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판교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J건설이 분당구 삼평동, 하산운동 일원 4.4km(운중천 3.1km, 금토천 1.1km, 공사비 1백6십5억여원)구간에 자연 형 친수하천 건설공사를 착공 전체 공정율 약60%를 보이면서 오는 7월31일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J건설이 조성하고 있는 운중천변 조경부지현장의 경우, 수목 착근 및 성장에 지장을 주는 잡석(100㎜~300㎜)이 산재해 있고 식재용 매트로 마감한 바닥 또한 규격 이상의 원석이 널려있는 등 마구잡이 공사로 인한 날림공사의 흔적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다.
그러나 도시 숲 조성공사 표준 시방에 따르면 식재 기반조성토양은 균형을 이룬 양질의 사질토에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하며, 식재면의 정리는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명시된 상태다.
여기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 토석을 재활용 시 용도에 따라 파쇄 등 적정 처리철차를 거쳐 재활용토록’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토공 판교사업단 정모 소장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 공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면서 “식생매트는 아파트입주가 시작되어 경관보호를 위해 임시로 덮어 놓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그는 “묘목(초화 류)식재 시 규정대로 토석을 분리시공하고, 식재 면에 우량의 사토로 100㎜쯤 복토를 한 이후에 식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그러면)공정을 꺼꾸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모두 옳은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므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 J건설 현장소장 김 모씨는 조경부지 기반시공과 관련 “판교현장 택지기반조성 시방에 따라 300㎜이하의 토석으로 기반을 조성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김재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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