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주인이 없는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이씨(18)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행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51회에 걸쳐 도합 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인천=/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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