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광산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한 안 모(57)씨 및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6만원씩 24주 동안 14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5명의 피해자에게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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