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한 냉동 새치 등을 가공한 뒤 국내산 원양 참치로 원산지를 이중 표시하는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 36억원 상당(9만2711 상자)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에 참치 공급량이 부족하자 냉동 새치 등을 대량 수입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가공해 원산지를 원양산(태평양·인도양) 참치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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