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치기 4명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8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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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상적인 외국환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명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중국한족 여모(35세·여)씨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해외송금을 알선한 중국조선족 주모(36·남)씨와 부인 정모(36·여·내국인)씨를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주씨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A식품점에 중국으로 불법 송금을 의뢰하러 찾아온 여씨등 두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5,800,000원을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씨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점내에 중국산 담배 등을 진열.판매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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