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 빙자 유사수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8 2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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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가로챈 17명 붙잡아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코스탁에 상장될 경우 주가가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끌어 모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유사수신업체 대표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부경찰서는 주식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부당이득을 취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정 모(43)씨 등 17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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