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서는 성형관련 서적을 톡학한 뒤 총 83명에게 무면허로 성형시술한 유 모(59)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초순께 또다른 유(피부미용실)씨로부터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 받은 뒤 A씨를 상대로 상체와 얼굴 부위에 콜라겐을 주사 가슴확대 등 성형수술을 해주고 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유씨는 이같은 유사방법으로 총 83명에게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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