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강 회장과 유 모 전 서울지부장은 폐변압기·폐전선 수거사업, 시주차장 이권사업, 장례식 위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해왔다.
강 회장은 1995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안 모씨에게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독점 위탁·운영시켜왔다.
하지만 안씨가 폐변압기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모씨가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해 강 회장에게 “영남지역 사업권을 분할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강 회장은 안씨에게 “청와대의 한 특보가 안 회장의 폐변압기 사업 절반 정도를 자꾸 다른 업체에 분양해 주라고 한다”며 사업권을 지켜주는 명목으로 1억500만원을 받았다.
돈을 챙긴 강 회장은 김씨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얼마동안 사업권을 넘기지 않았으나 결국 2006년 12월 영남지역 사업권을 김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강 회장은 김씨와의 계약 내용에 영남지역 사업권을 2008년 이후 다시 안씨에게 이전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에 김씨는 사업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강 회장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
강 회장은 이외에도 폐전선 수거사업권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명목으로 민 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폐고철 사업과 관련해서도 5000만원을 챙겼다.
강 회장과 같이 구속된 유 전 지부장의 비리는 더욱 다양했다.
유 전 지부장은 상이군경회로부터 계약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군경회 안산지부 명의로 안산시와 시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맺었다.
이후 유 전 지부장은 주차장 운영수익금 1억6000여만원을 5100여만원이라고 안산시청과 안산지부에 허위보고 한 뒤 안산시 교통계약 담당 공무원과 나눠 챙기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해 총 3억여원을 횡령했다.
유 전 지부장은 또 모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2억26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 본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공원 주차장 휴게소 관리사업권도 따냈다.
유 전 지부장은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청 재활용품 판매사업과 관련, 용역계약 업체로부터 독점계약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1억4400여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 전 지부장의 배임수재액 6억여원, 횡령액 5억3000여만원, 편취액 3800만원 등 총 11억8100여만원의 불법 이득금을 밝혀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경과된 부분까지 합칠 경우 유 전 지부장이 취득한 불법 이득액수가 2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비리 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재직했던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폐변압기 사업자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강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금명간 이들을 불러 압력행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강달신 대한상이군경회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유 부장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상이군경회 전 복지국장 이 모(61)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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