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신 상이군경회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8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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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권 관련 수억원 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17일 수익사업권과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강달신 대한상이군경회 회장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2007년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권을 위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폐변압기 수거 사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폐변압기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익사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수수한 상이군경회 유 모 서울지부장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날 강 회장과 같이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과 함께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상이군경회 전 복지국장 이 모(6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씨는 2006년 영남지역에서 배출되는 폐변압기에 대한 위탁처리 약정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4억7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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