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2007년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권을 위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폐변압기 수거 사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폐변압기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익사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수수한 상이군경회 유 모 서울지부장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날 강 회장과 같이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과 함께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상이군경회 전 복지국장 이 모(6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씨는 2006년 영남지역에서 배출되는 폐변압기에 대한 위탁처리 약정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4억7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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