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산골프장 허위공문서 작성 안성시 공무원 ‘고의성 여부’ 수사 의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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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 사태와 관련, 입목축적 재조사 기관에 개벌(모두베기) 여부를 허위로 통보한 안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입목축적 재조사서 검증을 소홀히 한 도청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입목축적 재조사를 부실하게 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를 전라북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3일 간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벌여 ""안성시 공무원의 허위공문 작성과 도의 업무 부조리 등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안성시 도시과는 지난해 5월6일 입목축조사사에 필요한 골프장 예정부지 내 개벌 및 간벌(솎아베기) 현황을 농림과에 요구할 때 '간벌 사업 현황 및 도면' 부분을 고딕체로 진하게 표기해 2002년 간벌사업 0.5ha와 2004년 벌채 사업 4.5ha 실적이 누락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 도시과는 입목축적조사 재조사 시점을 2006년11월이 아닌 지난해 6월로 적용하도록 통보해 2002년 숲가꾸기 사업 지역 20.5ha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9일 전북도지시회에 '해당없음'으로 허위 공문을 작성해 통보했고 입목축적비율이 150%를 넘는 지역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초과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관련 서류를 도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 농림과는 타 용도로 전용할 숲은 국고보조사업에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골프장 예정지 내에서 지난2004년 국·도비 1576만여원을 들여 19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청 산림과와 지역정책과는 ▲현지 확인 없이 산지전용협의를 했고 ▲입목축적조사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입목축적 재조사기관인 전북도지회 역시 입목축적조사 착수 뒤 지난해 2월27일 안성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지난 2002년과 2004년 솎아베기와 모두베기 지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목축적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안성시의 허위공문서 작성·통보와 관련, 도시과 A씨와 농림과 B씨 등 2명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시와 도청의 공무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입목축적을 부실하게 조사한 전라북도지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전라북도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산지전용 협의 시 엄격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입목축적 조사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비용을 납부 받아 행정기관이 조사기관을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S개발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미산 3리 일대 109만1590㎡에 27홀 규모로 추진해온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해 1월16일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9홀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가 지난 2일 입장을 바꿔 ""입
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며 승인을 취소한바 있다.

장태범 감사관은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위 운영 과정이나 위원들의 부조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업무 과실이
드러난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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