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횡령 양평균 공무원 ‘파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2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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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이 모(33·8급)씨를 파면하고 양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12월 말까지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체육공원 관리비 2800만원 등 13차례에 걸쳐 281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 지출서류를 이중 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고 일용직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꾸며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해 12월 회계 담당자가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뒤 회계상의 의문점을 발견, 자체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1월 도에 이씨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 밖에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 34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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